"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뱃갑 ‘경고그림’ 23일부터 도입

입력 2016-12-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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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6개 소매점 먼저 출시… 내년 1월 시중 유통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흡연경고그림과 문구
(보건복지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흡연경고그림과 문구 (보건복지부)

목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후두암 환자, 아기로 향하는 임신부의 담배 연기 등의 담뱃갑 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23일 담배제조업체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된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2002년부터 13년 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돼 올해 처음 시행된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 만이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 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국민에게 시행 시기를 알리는 차원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 소재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등 소매점에서는 23일 먼저 진열·판매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경고그림은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는 30% 이상 크기의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흡연경고그림 가리기 행위'를 막고자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 한다.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강한 수준의 규제라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복지부는 제도가 안착하려면 필요한 규제라 판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내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행태가 예상되지만 2월 말까지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행정지도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금연광고는 2002년 故 이주일 씨 이후 14년 만에 만든 증언형 금연광고로,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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