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연세대 졸업 취소 ‘불가’… 연대 학칙 위반

입력 2016-12-21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연세대 현장점검 결과 발표… 학사경고 3회 이상 제적처리 안해

(연합뉴스)
(연합뉴스)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사진·개명 전 장유진)씨의 연세대학교 졸업 취소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장시호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학교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장 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체육특기자 685명을 조사한 결과, 장 씨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고도 대학이 제적처리를 하지 않은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연대 학칙과 학사 내규에 따르면 매 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연대는 이후 학칙을 개정해 2013년 체육특기자에 대해 제적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 씨는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로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도 8월에 졸업했다.

다른 체육특기생 중에는 박모 씨가 10회나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을 하는 등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이나 됐다. 이밖에도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으로 조사됐다.

학과별로는 사회체육교육과 29명, 체육교육과 27명, 경영학과 24명, 국어국문학과 8명, 법학과 7명, 행정학과·스포츠레저학과 각각 6명, 신문방송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2명, 문헌정보학과·심리학과·정치외교학과 각각 1명이다

체육 종목별로는 럭비풋볼 29명, 야구·축구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다만 교육부는 연대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대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향후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12월 말~내년 2월)을 마친 후, 타 대학의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33,000
    • -0.39%
    • 이더리움
    • 5,302,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39,500
    • -1.16%
    • 리플
    • 725
    • +0.69%
    • 솔라나
    • 233,300
    • +0.65%
    • 에이다
    • 629
    • +1.45%
    • 이오스
    • 1,143
    • +1.6%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00
    • +0.29%
    • 체인링크
    • 25,800
    • +4.2%
    • 샌드박스
    • 606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