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12-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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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1억3124여만 원을 구형했다. 압수한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해선 몰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장기간 사법부에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법원 재판부의 민․형사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공정성과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한 성질)이 생명인 재판에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형사재판 피고인이 돼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그때 좀 더 조심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울먹이며 “저와 한 재판부를 구성해 가족처럼 지내 더욱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30여명의 배석판사에게 용서해달라고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처 수딩젤’ 가짜 제조ㆍ유통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총 1억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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