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입력 2016-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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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2항제1호) 내용을 개정한다.

기존에 보험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을 빌미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단독형 의무화를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암보험, 사망보험 등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보험업법감독규정(제7-63조제2항제2호의2)도 개정한다. 현재 입원의 경우 표준화된 상품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설정한다. 급여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또는 20%, 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의 20%를 각각 적용해 왔다.

앞으로 특약 항목은 입·통원 구분없이 1회당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된다. 특약은 비급여 항목 가운데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1), 비급여주사제(특약2), 비급여 MRI(특약3)으로 각각 구성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단독화는 관련 통계 집적, 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실손보험 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약 분리에 따른 역선택 확대 및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이용을 억제해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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