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정부사업 수주 땐 실적 취소 추진

입력 2016-12-19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이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개정안은 기업이 부정당행위로 수주한 계약은 국가·지방의 계약 심사 시 계약이행실적에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부당행위를 했을 때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2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계약에 대해선 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였다.

이 의원은 “불법에 의한 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행위, 뇌물수수, 문서 위조 등 행위는 공공계약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부정당행위로 만들어진 부정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취득한 실적은 다른 기업의 정당한 계약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고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 한다”며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이 대우받는 법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이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46,000
    • +1.91%
    • 이더리움
    • 3,100,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1.72%
    • 리플
    • 2,060
    • +1.83%
    • 솔라나
    • 131,500
    • +3.87%
    • 에이다
    • 395
    • +3.13%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81%
    • 체인링크
    • 13,570
    • +3.19%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