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저소음 타이어’ 보급… 도로소음 줄인다

입력 2016-12-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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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타이어 제조·수입사 협약 체결…내년 9월 시범 운영

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2019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가 국내에 도입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0일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수입사 5곳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약 참여기관·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이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그간 자동차 소음의 경우 지속적인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 도입 기준은 EU가 도입한 기준치와 동등한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U는 폭 185㎜ 이하 타이어의 경우 70㏈ 이하로 소음을 내는 타이어만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기타 저소음 타이어의 시험과 인증방법, 소음도 표시, 사후관리 등도 EU의 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적용된다.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생활환경과장은 “타이어 소음이 줄어들면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불편이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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