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6일까지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입력 2016-12-19 1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세금을 과세하는 한편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앞으로 한 달간 공항철도 객실과 인천공항에서 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한다.

한편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 적발될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90,000
    • -0.67%
    • 이더리움
    • 4,441,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3%
    • 리플
    • 2,887
    • +1.51%
    • 솔라나
    • 192,800
    • +1.69%
    • 에이다
    • 534
    • +0.38%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317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90
    • -0.04%
    • 체인링크
    • 18,370
    • -0.33%
    • 샌드박스
    • 214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