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ㆍ신세계ㆍ롯데 선정(상보)

입력 2016-12-17 19:46 수정 2016-1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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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특허권 확보… 신라면세점ㆍSK네트웍스 탈락

서울 시내면세점 업체로 대기업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선정되고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과 SK네트웍스 주식회사가 탈락했다.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이하 중소ㆍ중견기업)은 서울은 탑시티면세점이, 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서울 4곳(중소ㆍ중견기업 1개 포함), 부산(중소ㆍ중견기업 1개) 및 강원지역(중소ㆍ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15일부터 3일 동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해 이같이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ㆍ연구기관 연구원ㆍ전문자격사ㆍ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ㆍ연구원ㆍ전문자격사ㆍ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심사위원을 선정ㆍ위촉했다.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업체별로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ㆍ응답 시간(20분)도 가졌다.

11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으며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탈락 기업의 경우 면세점 외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인양 인식돼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개별 통보했다.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또 “정치권ㆍ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ㆍ연기ㆍ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ㆍ부산ㆍ강원의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 보호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서의 예측 가능성과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ㆍ취소하게 되면 특허 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ㆍ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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