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6일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현장조사 거부

입력 2016-12-14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안시설 기밀사항 노출 우려”

청와대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요청한 16일 현장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 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조특위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지난 7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조특위가 이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ㆍ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21,000
    • +0.01%
    • 이더리움
    • 3,365,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3%
    • 리플
    • 2,044
    • -0.58%
    • 솔라나
    • 123,900
    • -0.56%
    • 에이다
    • 365
    • -0.82%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2.2%
    • 체인링크
    • 13,590
    • -1.31%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