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실수요 주택구입 부담, 재건축 조합원분 규제 대상서 제외해야“

입력 2016-12-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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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가 실수요자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세 차례 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자금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입주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하인 잔금대출은 위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경우 조합원 반발 및 탈퇴 등에 따른 심각한 사업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은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중도금대출은 대부분 잔금대출과 연계되므로 잔금대출에 DSR 적용시 사실상 중도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포기 및 주택구매 주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및 조합주택 사업의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한 주택시장 연착륙이 중요하다”며 “중도금대출은 DSR 적용(대출 축소)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고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하는 주택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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