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12-12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5)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153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 고위직을 비롯해 정 전 부회장 측근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권력이 집중된 지위에 있는 누군가가 지인을 챙기고자 할 때 설마 그랬을까 한다”며 “측근과 고위직에 있던 분들의 진술로 상당부분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비자금 조성 계획을 보고받은 적도,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서 검찰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맞섰다.

정 전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임 중에 일부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일부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직 중에 부정한 일을 한 적 없고 악의적으로 범법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배성로(61)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79,000
    • +1.34%
    • 이더리움
    • 4,62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901,500
    • -2.65%
    • 리플
    • 3,040
    • +0.6%
    • 솔라나
    • 209,100
    • +1.11%
    • 에이다
    • 579
    • +1.22%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330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710
    • +0.49%
    • 체인링크
    • 19,570
    • +0.62%
    • 샌드박스
    • 173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