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청문회 이어 이젠 ‘특검’…재계 ‘뇌물죄 방어막’ 총력

입력 2016-12-12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압수수색·소환조사 본격 대비…경영차질 우려 비상체제 점검도

재계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성격을 타깃으로 삼자, 뇌물죄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방어막을 치고 있다. 조만간 대대적 압수수색, 강도 높은 소환 조사 등이 예상되면서, 각 연루 그룹들은 특검과 탄핵 정국 등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총수들을 중심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을 내세운 뇌물죄 적용 여부”라며 “이의 대비책으로 지난 청문회에서의 총수 발언을 재검토하며 다시 한번 사실관계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은 특검에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 뇌물죄 적용의 핵심 대목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벌 총수들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일제히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낸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총수들이 대가성을 한사코 부인한 것은 형법 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피하고자 준비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청문회 당시 총수들은 재단 출연금 성격을 놓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자칫 ‘대가성’으로 연결될 경우, 관련자들이 뇌물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뇌물 공여가 사실일 경우 공여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해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각 그룹의 법무팀은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섰던 총수들이 특검 수사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최장 120일 동안 전개될 특검 수사로 인해 ‘경영 공백’을 넘어 ‘경영 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비상경영 체제 재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총수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대처 방안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 지원과 일부 기업이 추가 출연한 자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및 총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음바페, 메시 기록 추월⋯토너먼트 역대 최다 득점자 [북중미 월드컵]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5: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08,000
    • -0.88%
    • 이더리움
    • 2,413,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12,000
    • +3.28%
    • 리플
    • 1,596
    • +0.25%
    • 솔라나
    • 114,000
    • +1.42%
    • 에이다
    • 229
    • +4.09%
    • 트론
    • 482
    • -0.82%
    • 스텔라루멘
    • 301
    • +6.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20
    • +8.24%
    • 체인링크
    • 11,060
    • -0.18%
    • 샌드박스
    • 70.49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