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SNS ‘뇌물죄 인정’ 글 논란에 “금 대변인이 반대로 해석”

입력 2016-12-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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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탄핵은 관여 안 해…세월호는 탄핵사유 안 된다”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이 뇌물 성격이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이 자신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인용해 “조 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언급한 데 대해 “뇌물죄 의미로 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금 대변인은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는 조 수석의 지난달 5일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며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오후 통화에서는 “SNS에서 아직 멀었다고 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가려면 구체적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뒤늦게 30여명을 투입했다고 하니 언제 거기까지 가겠느냐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충고 내지 고언”이라며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금 대변인의 말은 결론을 완전히 반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여 해명했다.

또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면서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묻자 조 수석은 “개인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세월호 문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개인적 입장에 더해 공직자로서의 입장을 말하면, 대통령 탄핵에 즈음해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어 미력이나마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라면서 “세월호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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