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 “증권방송도 시장교란행위 처벌하겠다”

입력 2016-12-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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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엄찬영 한양대 교수, 조명현 고려대 교수,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봉규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장, 조두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유재훈 금융위원회 조사단장.(출처=금융위원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엄찬영 한양대 교수, 조명현 고려대 교수,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봉규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장, 조두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유재훈 금융위원회 조사단장.(출처=금융위원회)

“증권사뿐만 아니라 증권방송도 특정 테마에 편승됐다는 이유만으로 종목을 추천하면 시장교란행위로 처벌하겠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비 대선 주자와 연관된 종목들의 등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전에 테마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증권방송을 이용해 매수를 부추기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려 차익을 챙긴 사건이 잇따르면서 그간 조사의 ‘성역’으로 분류되던 언론에 대해서도 경고 신호를 강력히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유 단장은 “테마주의 가장 큰 특징은 처벌 대상으로 지목할 만한 특정 세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와 관련해 시세 관여형과 정보 이용형으로 나눠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테마주 형성 초기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가 상승에 적극 가담하는 고가 매수를 하거나(시세 관여) 허위의 정보를 생성·확대하는 행위(정보 이용) 등에 대해 이익 수준을 불문하고 처벌 의지를 밝혔다.

유 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는 최소 30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갈음해 처벌할 것”이라며 “실제 부당이득 금액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테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히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증권사나 증권방송 등이 내재가치에 기인한 추천 사유 없이 테마주라는 이유만으로 종목을 제시할 경우 거래소에서 보도자료 형태의 경계(인베스터 얼럿)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테마주의 사후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테마주 형성 사전 차단, 시세조종 세력 선제 단속·적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 단장은 “내년에 대형 정치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사전에 집중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사전 단속과 제재·적발로 인한 대상자들의 항의와 행정소송 등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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