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입력 2016-11-30 1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제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44건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법령을 보면 다음 달 22일부터 제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 가속·직각주차·신호교차로 코스 등을 추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또 다음 달 23일부터는 본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상품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위반 시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도 시행된다.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면적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밖에도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시험기관으로부터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시공업체 등에 공급하도록 한 실내공기질관리법도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90,000
    • -0.48%
    • 이더리움
    • 3,447,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363,600
    • -3.09%
    • 리플
    • 1,959
    • -1.51%
    • 솔라나
    • 147,400
    • +1.66%
    • 에이다
    • 290
    • -2.36%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55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2.91%
    • 체인링크
    • 16,180
    • -1.16%
    • 샌드박스
    • 50.15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