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입력 2016-11-2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은 29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26,000
    • +1.45%
    • 이더리움
    • 2,658,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1.57%
    • 리플
    • 1,529
    • +0.26%
    • 솔라나
    • 105,000
    • +1.25%
    • 에이다
    • 274
    • +0.74%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1.95%
    • 체인링크
    • 11,630
    • -1.11%
    • 샌드박스
    • 59.89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