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입력 2016-11-2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은 29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17,000
    • -0.01%
    • 이더리움
    • 3,388,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52%
    • 리플
    • 2,059
    • +0.29%
    • 솔라나
    • 125,100
    • +0%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3.27%
    • 체인링크
    • 13,680
    • -0.58%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