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입력 2016-11-2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은 29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4: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07,000
    • +0.54%
    • 이더리움
    • 4,359,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2.2%
    • 리플
    • 2,851
    • +1.82%
    • 솔라나
    • 189,600
    • +0.64%
    • 에이다
    • 564
    • -0.88%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5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60
    • +0.81%
    • 체인링크
    • 18,940
    • -0.26%
    • 샌드박스
    • 17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