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베링거-사노피 동물의약품사업부 인수에 '자산매각' 명령

입력 2016-11-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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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 측이 신청한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에 대해 6개월 내에 자산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베링거 인겔하임과 사노피 간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일부 양돈용 백신과 애완견 항염증제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동물의약품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현재 베링거 인겔하임과 사노피의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점유율은 각각 81.5%, 4.4%로 기업결합 이후에는 시장점유율이 85.9%까지 올라가게 된다.

베링거 인겔하임과 사노피는 인체용ㆍ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각각 독일과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지난 6월 26일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6개의 기업결합 관련 시장 중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등 2곳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결합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양사 중 한 곳은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애완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한 자산을 6개월 이내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매각 대상 자산에는 완제품 재고 등 실물자산과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을 판매 자산을 매입한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자산을 매입한 상대방이 요청하면 결합회사는 2년 동안 직전 연도 국내 평균 공급가격에 글로벌 시장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가격 이하로 완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적절히 조합한 시정조치를 부과해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며 "동물의약품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와 애완견 소유자의 잠재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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