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정윤회 문건파동 후 '최순실 일가 세무자료' 비공개로"

입력 2016-11-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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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일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최순실 일가에 대한 1990년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가 비공개 국가기록물로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997년 서울국세청에서 최순실ㆍ정윤회 일가와 최순실의 모친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문건은 1999년에 생산됐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공공기록물은 생성 연도로부터 10년을 넘긴 시점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돼 있어서 해당 문건은 지난 2010년에 이관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이 이관된 시점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4년 6월이며, 이는 정윤회 문건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두 달 후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자료는 최순실, 정윤회, 최태민 등 그 일가의 전체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영구기록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건 생성일로부터) 30년간 볼 수 없게 된 것"이라면서 "시점이 아주 묘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보존 기간 지나면 원칙적으로 (기록원에) 보내야 하는데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연장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구체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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