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골드뱅킹 금 시세 매매차익은 소득세 부과 대상 아냐"

입력 2016-11-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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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의 금 시세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국제 금 시세와 환율에 따라 금 가격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한 뒤 나중에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하면 출금일을 기준으로 현금이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IBK기업은행과 고객 A씨가 남대문세무서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IBK기업은행은 2011년에 부과된 배당소득세 1억 5339만 원과 법인세 921만 원을, A씨는 종합소득세 1558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골드뱅킹 거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세무당국은 골드뱅킹 소득이 배당소득 혹은 이자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드뱅킹을 금 실물에 대한 매매거래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객들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원하는 시점에 금을 판매함으로써 금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할 뿐, 은행이 금 매입자금을 운용한 결과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으로 'Win Class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을 이용한 A씨는 "골드뱅킹으로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금 매매차익이므로 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과 함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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