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20% 불과… 내년 2월 여성고용 실적 저조한 기업 공개

입력 2016-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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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 발표

▲2016년 5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여성근로자·관리자 고용 미달 현황(고용노동부)
▲2016년 5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여성근로자·관리자 고용 미달 현황(고용노동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가 총 204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조사한 결과 여성 근로자 비율 평균은 37.79%, 여성 관리자 비율 평균은 20.09%에 그쳤다. 전체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4년 18.37%, 지난해 19.37% 등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2006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공공기관 가운데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기준이 미달된 사업장은 1070개 사였다.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사업장 401개사(48.61%), 1000인 미만 사업장 669개사(55.06%)로 영세 사업장일수록 여성고용에 소극적이었다.

고용부는 미달기업으로 파악된 1070개사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및 고용문화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 작성을 통보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농업·광업, 중공업,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 전기·가스·수도업 등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반면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 항공·운수업 등은 비율이 높았다. 또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6.44%로 민간기업(20.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성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의지가 낮은 사업장 명단을 내년 2월 최초로 공표 예정이다. 명단공표 대상은 3회 연속해 여성고용 기준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으로, 이행실적을 제출한 뒤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포함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와 내년 초 최초 실시되는 명단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들이 버틸 수 있는’ 기업문화와 고용환경을 빠르게 확산·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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