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채용 시 재학생 우대 조항 폐지 권고

입력 2016-11-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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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청년 실업으로 구직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계가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74회 이사회에서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채택했다.

우선 경총은 채용 시 재학생 우대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과도한 스펙이나 신입직원이 갖추기 무리한 경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이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스펙 과잉이 실제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졸업유예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45%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2500억 원 이상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이나 취업청탁을 근절할 것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체 2769개 중 694개(25.1%)에 달하는 기업이 단체협약에서 재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 등 위법한 불공정 채용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능력중심 인재 선발은 기업 신뢰도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 등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미 능력중심 채용으로 전환했지만, 이를 보다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 본 권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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