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수 부풀린 BBQ 가맹점 모집 제한 징계

입력 2016-1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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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수를 부풀린 제너시스 비비큐(BBQ)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와 신규가맹점 모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과 가맹계약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정보공개서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으나,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는 1709개 속에는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과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미 비비큐와 원ㆍ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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