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약 기간 만료돼도 비정규직 함부로 해고 못 해"…'기대권' 인정 첫 판결

입력 2016-1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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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 고용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년간 함께일하는재단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했다. 회사는 A씨의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약속을 했지만 별도의 절차 거치지 않고 계약 기간을 종료했다. 그러자 A씨는 재단이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반발한 재단 측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기간제 직원에 대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봤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정규직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씨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은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직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온 점 △A씨 전후의 기간제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거쳤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1심에서는 A씨의 잦은 지각과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따른 정당한 계약 기간 만료 통보라는 이유로 사측이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번 판결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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