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종신직이란 말입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직면한 한 인사담당자의 푸념이다.
기대권은 근로자가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장래의 계속 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문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미 판례를 통해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이 개념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갱신 기대권
회사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 고용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