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현대상선 등 2곳 입찰

입력 2016-1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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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영업망이 현대상선이나 SM그룹(대한해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총 2곳의 업체가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인수 제안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SM그룹이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해 14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란 가격과 자금력, 인수 가능성 등 가장 유리한 조선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 우선적으로 매각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다만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롱비치터미널 인수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알짜자산’인 롱비치터미널은 MSC가 우선매수권을 가졌으나 최근 제3자 매각도 반대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한다. 본계약일은 21일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영업망이 망가지기 전에 영업 부문을 떼서 파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매각자금을 한진해운 회생 절차에 쓰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이 팔기로 한 것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일부, 해외 자회사 7곳, 해외 고객 정보 등 유ㆍ무형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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