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기준 前 사장 소송사기 알고 있었다” 주장

입력 2016-11-09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케미칼에 27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기준(70) 전 사장이 분식회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기 전 사장의 지시로 작성된 롯데케미칼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변경검토’ 내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공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동업 타사와 비교해 취득가액이 과대 계상돼 있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분식회계로 취득가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기 전 사장 측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금 환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계법인 검토보고서도 일부 언급됐다. 롯데케미칼은 당시 안진회계법인에 1510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공정별 취득가액이 과대 계상돼있어 세무당국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기 전 사장 측은 이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자료를 검찰이 들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반면 기 전 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세금을 돌려받은 근거가 된 자산이 ‘가공자산’이 아닌 울산 공장 등 실제 있는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았다면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사실상 기 전 사장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부는 둘의 심리를 따로 진행하되 공통 증인 등에 대해서는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 전 사장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1512억 원 상당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전력난 올라탄 SK…KKR과 10GW 청정전력 플랫폼 만든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위험요인 사전 발굴
  • 32강 절반 진행…멕시코·프랑스·노르웨이 생존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약세에 8300선 하락 마감⋯코스닥 반등
  • R&D 평가등급 없애고 AI 도입…연구자 행정부담 줄인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68,000
    • +0.39%
    • 이더리움
    • 2,425,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316,200
    • +4.63%
    • 리플
    • 1,594
    • +0.57%
    • 솔라나
    • 115,500
    • +3.31%
    • 에이다
    • 234
    • +6.36%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302
    • +10.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30
    • +15.26%
    • 체인링크
    • 11,130
    • +1%
    • 샌드박스
    • 72.2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