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소비자 피해 69% '입회금 반환 미이행'

입력 2007-09-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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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같은 피해를 방지할 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4년 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830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7건은 회원기간이 만료돼 입회금 반환을 신청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입회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가운데 69%가 입회금 반환 미이행 또는 지연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007년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30건으로 이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미반환 또는 지연'이 69.0%(5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회원모집 계약에 따라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가입 시 지급한 입회금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피해사례다.

그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절'이 11.7%(97건), '신용불량,장애,사망 등에 따른 해약요청 거부' 4.5%(37건), '이용료, 예약불가 등 이용관련 피해'3.9%(32건) 순이었다.

특히 올들어 '청약 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가 41.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무료 콘도회원권 당첨 등을 빙자한 회원유치 등 회원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만기입회금 미반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입회금이 확인된 572건의 입회금 총액은 11억 76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입회금은 363만원이었다.

입회금액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가 23.9%(193건)이었으며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3.4%(189건), '100만원이하' 18.6%(150건),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7.1%(13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2%에 이르렀다.

이처럼 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원은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가입할 때 지급하는 입회금은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아야 하는 회원의 장래채권임에도 콘도미니엄업을 규율하는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등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 때문에 콘도미니엄 사업자가 스스로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해 나가거나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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