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무역, 동아제약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2007-09-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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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 등은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측은 “채무보증의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주 매각을 추진한 데 대해 강정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이것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7월 2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74만8440주(7.45%)를 말레이시아의 라부안(Labuan)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DPA Limited와 DPB Limited에 전량 매각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DPA Limited와 DPB Limited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동아제약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주요 주주인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은 회사이익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도 서슴치 않는 현 경영진을 신임할 수 없다며 7월 20일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동아제약은 8월 28일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동아제약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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