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세심판원 홈페이지 개편

입력 2007-09-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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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진행상황 단계별 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등 홈페이지를 전면개편, 오는 2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심판단계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번호, 심판청구일, 심판원접수일 등 기본사항 이외에 심판부배정일, 당해사건의 심판부회의(예정)일, 결정일, 결정문 수령지 주소 등 심판단계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심판원은 사건번호와 청구인명을 동시에 입력해야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개인의 비밀 보호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컨퍼런스콜 제도를 소개하고, 대리인 선임없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작성 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아울러 심판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심판청구서식 일괄 제공하고, 국세심판원 직원 면담 용이를 위한 면담사전예약시스템 안내,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클린NTT란 신설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국세심판원이 보다 친근하고 투명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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