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서울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입력 2007-09-26 13:09 수정 2007-09-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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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이체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던 지방세도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이다.

최근 인터넷과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고객 인지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서울시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우리은행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서울시금고 은행으로서 세금 납부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창구수납 외에 인터넷뱅킹이체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며 "이번 카드납부 실시로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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