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금융지주 우회지배 못한다

입력 2007-09-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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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PEF를 지배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지배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 중간 지주사의 외국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배도 가능토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EF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요건을 '금융기관이 PEF 등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을 것'으로 구체화했으며, 실질적 지배는 금융기관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거나 출자총액의 3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재경부는 "이는 금융기관이 지배하는 PEF가 금융지주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지주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외국금융지주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일 것 ▲외국금융지주사는 국내 지주사 주식 95% 이상 소유 등의 요건을 충족토록 구체화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내 지주사의 자회사 이외에 외국금융지주사의 다른 국내 계열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지주사의 자회사와 국내 계열금융기관 간에 주식소유 및 신용공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진출하는 경우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된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 전체로 확대, 국내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은 해외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지주사 설립 및 인가도 금감위 인가를 신청하는 회사가 금융지주사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현행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이외에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행 4%에서 10% 이상 최대주주만 대주주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해 대주주 심사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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