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특허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승소”

입력 2016-11-02 0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 방법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회사 측은 “1심에서 당사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왔으나 지난해 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승소했다”며 “향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43,000
    • +4.94%
    • 이더리움
    • 4,175,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25,000
    • +2.63%
    • 리플
    • 717
    • +0.7%
    • 솔라나
    • 213,300
    • +6.76%
    • 에이다
    • 626
    • +2.45%
    • 이오스
    • 1,110
    • +2.12%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7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00
    • +3.69%
    • 체인링크
    • 19,070
    • +2.47%
    • 샌드박스
    • 603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