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특허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승소”

입력 2016-11-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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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 방법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회사 측은 “1심에서 당사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왔으나 지난해 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승소했다”며 “향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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