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장 수사중지요청 사실 아니다"

입력 2007-09-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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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정상곤 전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의 1억원 수뢰 사건과 관련해 전군표 청장이 뇌물의 사용처를 더는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전 국세청장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정 전 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람는 마음으로 면담 검사에게 얘기했을 뿐"이라며 "수사 중지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정 전 청장이 구속되기 전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조직의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부하직원의 당연한 책무때문에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역시 전 국세청장이 평검사에게 가볍게 물어본 정도지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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