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분양가 심의위원 교육 실시

입력 2007-09-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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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철저한 분양가심사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교육을 실시한다.

건교부는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분양가 심사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분양가상한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분양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실시된다.

교육에 참석한 분양가심사위원은 법률, 건축, 토목, 회계,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이 신청되면 지자체장의 분양승인에 앞서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오늘 교육에서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취지와 법령상의 규정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심사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정 전반에 있어서 분양가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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