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중간보고 없이 별도 수사

입력 2016-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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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 중립성을 의심받으며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김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구성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에 특수1부 인력 전원이 가세했다. 두 재단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800억 원대 출연금을 거둔 경위와 자금 내용을 밝히는 것 외에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내부 기밀 유출 여부도 수사 대상인 만큼 특수본 내에서도 팀을 나눠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사 주요 내용은 대검 반부패부 라인을 통해 김 총장에게 보고됐다. 이런 구조 때문에 청와대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사실상 수사 현황을 스크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수본은 앞으로 독립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중간 보고 없이 수사 종료 후 결과만을 김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일선청인 중앙지검 검사장(고검장급)이 특정 사건 수사팀 책임자로 임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 수뢰사건'에서 피의자의 직급을 고려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기존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검사장급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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