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키코사태, 은행 손 들어준 대법 판결 불공정”

입력 2016-10-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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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전 국민이 금융소비자임에도 그에 걸맞은 보호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키코(KIKO)’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며 “피해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과 분쟁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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