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입력 2016-10-20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이 규모가 크지 않은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도 해야 했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일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금융기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는 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신탁업·투자자문업·ISA 투자일임업)를 겸영할 때 은행법령상의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 적용받던 부분도 2019년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의 10%이상 정립하도록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 제출·시행 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04,000
    • +0.23%
    • 이더리움
    • 5,040,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08%
    • 리플
    • 692
    • +2.06%
    • 솔라나
    • 204,500
    • +0.54%
    • 에이다
    • 584
    • +0.34%
    • 이오스
    • 936
    • +0.86%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00
    • -1.06%
    • 체인링크
    • 21,010
    • -1.13%
    • 샌드박스
    • 543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