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ㆍ투자자문 겸영업무 사전신고 의무면제

입력 2016-10-20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들의 영업 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 신고만 해도 되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나 투자자문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 등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은행들은 해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도 사전 신고가 면제된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채·특수채까지 넓어진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94,000
    • +0.45%
    • 이더리움
    • 4,562,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3.53%
    • 리플
    • 3,043
    • +0.16%
    • 솔라나
    • 198,900
    • +0.71%
    • 에이다
    • 628
    • +1.45%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63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90
    • +0.43%
    • 체인링크
    • 21,030
    • +3.6%
    • 샌드박스
    • 218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