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신협에 '자율처리' 제재

입력 2016-10-19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이라 불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신협협동조합중앙회에 제재를 내렸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받았다.

신협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피라이프 재해보장공제'의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에 자살하면서 발생된 4건의 계약에 대한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건에 대한 미지급금은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억3900만 원과 지연이자 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재 관련 법규로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 등을 내세웠다.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주앙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주수해 정확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56,000
    • +1.18%
    • 이더리움
    • 5,054,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555,000
    • +0.36%
    • 리플
    • 702
    • +0.57%
    • 솔라나
    • 193,400
    • -0.87%
    • 에이다
    • 552
    • +1.28%
    • 이오스
    • 820
    • +2.12%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400
    • +2.01%
    • 체인링크
    • 20,640
    • +2.79%
    • 샌드박스
    • 473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