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리안츠생명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소멸시효 논란 ‘여전’

입력 2016-10-13 17:56 수정 2016-10-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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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알리안츠생명을 대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특약계약 후 자살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조모 씨의 유족 윤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소멸시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파기환송 후 하급심에서 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완성 인정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생명 이번 소송건은 지난 2004년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계약(재해사망보장특약 포함)’에 가입한 조모 씨가 2007년 9월 약물중독으로 자살(사체검안서)하면서 시작됐다.

이 상품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조 씨의 유가족은 자살보험금 특약의 존재를 모른 채 알리안츠생명이 지급한 사망보험금 5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유가족은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 2014년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유가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자 알리안츠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특약 문구를 ‘잘못된 표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의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후 하급심에서 알리안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한다면 이 사건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는 기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ㆍ교보ㆍ한화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다. 금감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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