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특혜' 건드리지 못한 검찰… 관행적 경영비리 확인에 그쳐

입력 2016-10-18 17:30 수정 2016-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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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 6월 야심차게 롯데그룹 본사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당초 기대됐던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회장의 혐의는 영장 청구단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 일가에 수백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그룹 내부의 구조적 비리를 수면 위로 꺼냈지만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계열사들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성과없이 끝을 맺게 됐다.

특히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은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업고 성장을 거듭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정·관계 로비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수사 초기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할 때까지만 해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오히려 수사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였던 장 전 사장은 제2롯데월드 사업을 총괄했고, 기 전 사장은 2009년 초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준 이계훈 당시 공군참모총장과 광주일고 동문 사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은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로 난항을 겪었지만, 이계훈 총장 취임 이후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상황이 급변해 결국 건설 인허가가 떨어졌다.

비자금 조성 내역을 확인하면서 탄력을 받았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 역시 강현구(56)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 회장과의 연결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수사 초반 ‘비자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던 천억 원대 자금도 ‘실제 급여와 배당금’이라는 롯데 측 주장에 막혔고, 수백억 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수사는 실무를 맡았던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었다. 롯데케미칼이 일본롯데물산에 지급했던 200억 원대 통행료 지급 의혹과 500억 원대 소송사기 혐의도 신 회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2차례에 걸쳐 롯데 정책본부와 신 총괄회장 부자의 집무실은 물론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롯데홈쇼핑과 롯데피에스넷, 대홍기획 등 7곳을 수사선상에 올렸던 검찰은 불과 4일 뒤 롯데케미칼 롯데상사 롯데칠성음료 등 10여 곳을 추가로 뒤지며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다.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 등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3개 부서가 동원돼 전례없는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지만,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일부 계열사의 혐의사실만을 밝혀내는 데 그치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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