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축소’에 서민 대출 ‘울상’… 대안은

입력 2016-10-18 14:13 수정 2016-10-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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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서민들이 싸게 대출받을 길이 줄어들어 불편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등 다른 상품과 시중은행의 상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책담보대출 상품이다.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보다 낮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5~2.7% 수준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신청을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적격대출은 단기ㆍ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ㆍ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고자 2012년 3월 처음 출시된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4분기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한도 소진으로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이달 1일, 씨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지난달에 올해 취급분을 마감했다. SC제일은행은 다음 주 초 대출을 중단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올해 한도는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도를 추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민들의 눈길은 다른 상품으로 향하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대출금리는 현재 연 2.1~2.9%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까지)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다.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

일반전세 상품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이 있다. 최대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인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대출이다. 보증료는 연 0.1~0.28% 수준이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는 연 2.3~2.9%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1억2000만 원까지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인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의 상품도 있다. 우리은행의 ‘iTouch 아파트론’은 최장 35년까지,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다. 픽스 변동금리 상품은 최저 연 2.75%로 빌릴 수 있으며 최초 고정금리에서 5년 후 변동금리로 바꾸는 고정 혼합은 2.88%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KB COFIX연동 모기지론’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저 2.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신한은행의 TOPS주택담보대출, 장기모기지론 최저 금리는 연 2.9%다. KEB하나은행의 혼합 모기지론은 연 2.92%, KEB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은 연 2.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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