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현대차, '세타Ⅱ 엔진'내부 고발자 가처분 신청... "비밀정보 공개 위험"

입력 2016-10-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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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Ⅱ GDi 엔진 결함 은폐’의혹은 이른바 '세타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했지만 한국에선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내부고발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자 현대기아차는 지난 12일 '세타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세타2 2.4 GDi'와 '2.0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모델명 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출시된 22만4천여 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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