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10월 환율보고서 한국 포함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입력 2016-10-15 13:00 수정 2016-10-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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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문제와 관련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시켰다. 관찰대상국은 교역촉진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대상국들에 대해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closely monitor)하겠다고 언급해 압박의 신호를 보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재무장관이 종합무역법과 올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상대국 중 심층분석 대상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밝힌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과 같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고 스위스가 이번에 신규로 추가됐다. 미국 재무부가 총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중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두 가지 조건에 걸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7.9%를 기록했다”며 “이는 직전 같은 기간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0%에 비해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상품) 흑자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302억 달러였다”며 “다만, 서비스수지를 포함하면 210억 달러로 흑자폭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올 상반기 한국이 원화의 절상ㆍ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원화가치는 달러 대비 6.5% 강세를 보였는데,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3.0% 강세를 보인 것”이며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 때로 제한하고,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때 관찰대상국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했다. 이는미국 정부의 개발 자금이나 공공 입찰을 배제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압박 카드였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무역 거래국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GDP 대비 3% 이상인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환시장에 일방적ㆍ반복적인 개입 등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라는 두 가지 조건에 맞아들어가면서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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