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ㆍ부당 계약해지 적발… 기관주의ㆍ과징금 부과 제재

입력 2016-10-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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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이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보험상품의 허위ㆍ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으로 기관주의, 과징금 2900만 원 조치를 받았다. 현직 임원 3명(견책 1명, 주의 2명)과 퇴직 임원 2명(견책 상당 1명, 주의 상당 1명)도 제재를 받았다.

우선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2년 1월 2일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M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설계사는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임의로 판단했고,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을 설명했다.

특히 라이나생명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 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라이나생명은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3월 12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기초서류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26건의 보험계약(연간수입보험료 800만 원)을 해지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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