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주 우선 청약, 1년이상 거주해야 자격 주어져

입력 2007-09-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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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주택을 지역우선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다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급물량의 30%만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 또는 11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을 100%에서 30%로 줄였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66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때 지역우선공급물량을 30%로 한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지금은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어 일부 지자체가 6개월 등으로 정함에 따라 위장전입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밖에 내년부터 공공주택은 건축공정이 4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 조항을 만들었으며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도 85㎡이하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10%이내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사업인 도로 및 하천사업으로 인한 이주자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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