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기준 9800원 → 1만9800원 ‘인상’…“적자 문제 아냐”

입력 2016-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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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사전 공지 없어…업계 “적자 누적 때문”

▲소셜커머스 쿠팡이 자체 무료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기준을 98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제공=쿠팡)
▲소셜커머스 쿠팡이 자체 무료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기준을 98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제공=쿠팡)

소셜커머스 쿠팡이 자체 무료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기준을 98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쿠팡맨 인건비, 물류비 등 배송비용 누적에 따른 적자로 인한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로켓배송 기준을 98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만 원 올려 시행 중이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과 인력(쿠팡맨)을 통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24시간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문제는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공지나 사후 안내 없이 로켓배송 최소 주문액을 갑자기 올린데에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쿠팡이 공식적인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로켓배송 기준을 2배로 올린것에 대해 누적된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쿠팡은 물류시스템과 로켓배송에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해 매출 1조1337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익은 절반가량인 5470억 원의 손실을 봤다. 1만9800원 이하의 소액 물품까지 무료로 배송하기에는 한계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배송시스템인 임차료, 쿠팡맨 인건비 등은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 소액상품은 로켓배송 한 건당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며 “무료배송 기준이 높아지면 묶음배송이 늘어나는 만큼 배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무료배송 기준 인상은) 로켓배송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 적자와는 무관하다”며 “기존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은 계속 주문액이 9800원만 넘으면 로켓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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