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울산…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입력 2016-10-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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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빌리지(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빌리지(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11일 미래부는 "태풍 ‘차바’로 인해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30여 명(7000여 무선국)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약 5200만 원이다.

미래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면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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