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상조회사…폐업시 고객 보상률 31.2%

입력 2016-10-11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조업체가 각종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고객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폐업ㆍ등록취소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마쳤는데, 보상대상 총 8만239명 가운데 2만5072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43%(125억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됐다.

이는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회원들이 낸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적게 확보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해야만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264억 원 중 10.6%(239억 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39억 원 중 18.6%(63억 원)를 확보하는 데 그쳐다.

민병두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34,000
    • -0.48%
    • 이더리움
    • 3,44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22%
    • 리플
    • 2,135
    • +0.19%
    • 솔라나
    • 128,600
    • +1.02%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83
    • -0.82%
    • 스텔라루멘
    • 25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0.76%
    • 체인링크
    • 14,050
    • +1.66%
    • 샌드박스
    • 123
    • +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