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벤처사기 혐의' 호창성 대표 1심 무죄…"팁스 운용사 권한 남용 없었다"

입력 2016-10-07 11:17 수정 2016-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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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밴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벤처투자업계의 관행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호 대표는 지난 7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호 대표에게 적용된 사기와 알선수재,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더벤처스가 투자계약을 통해 벤처회사로부터 과다 지분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운용사의 권한과 임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용사인 더벤처스가 팁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벤처회사 5곳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더벤처스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받았고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말한 점도 근거가 됐다.

호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의 기소는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제도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판결이 팁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벤처투자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스타트업 특성상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인 '엔젤투자자'가 협의를 통해 취득 지분을 정하는 게 관행이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벤처스 역시 지분 취득이 팁스 프로그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을 뿐, 선정을 대가로 부당하게 가져온 것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호 대표가 제도를 악용해 스타트업의 지분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 지분을 호 대표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얻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했다.

2014년 팁스 운용사로 선정된 더 벤처스를 설립한 호 대표는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동영상 공유사이트 '비키닷컴'을 설립한 뒤 일본 라쿠텐에 2억 달러(한화 2300억여 원)에 매각하면서 국내 벤처투자 업계에 이름을 날렸다.

호 대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팁스 제도를 정상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규모는 2조 85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국 대학 창업동아리 수도 2012년 1222개에서 지난해 4070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신설법인 수도 2014년 8만 4597개에서 지난해 9만 3768개로 전년대비 10.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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